중한연구학회
학회회칙

중한연구학회 회칙 

 

중한연구학회는 1994년 출범한 재한중국교수학회이며 중국학과 중국어 교육등 분야의 교수와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전문 학술단체이다.

 학회는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학술지를 창간하였다. ‘동국대학교동서사상연구소’와 협력하여 《중국학연구》제1(창간호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SN1598-6802) 발간하였다. 2004 5집부터 논문집은 汉语教学与研究》(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SN1738-6950)로 개명되어 한국서울출판사의 후원을 통해서 발간되었다. 2017년부터 1 2집을 발간하고 ‘중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간행물에서 포용성을 더욱 갖추는 학술지로 변경되어 《중한연구학간》으로 개명되었다.

 

 

1 총칙

1 본회의 정식 명칭은 중한연구학회로 한다.

 

2 본회는 언어문학문화경제 분야를 포함한 중국학과 한국학 연구의 진흥을 목적으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3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중국학 및 한국학 관련 연구 및 세미나 진행

2. 학술대회 및 다양한 형식의 문화 강좌 개최

3. 본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 학술 교류

4. 정기적으로 학술지 발간

5. 본회의 활동 목적과 관련된 기타 사업 수행

6. 연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한연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 회원

4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두 가지로 구분한다.

 

5 

  1. 정회원(비 한국 국적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춰야 함 ) 

    (1) 중국학 및 한국학 연구에 종사하는 국내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2) 중국학 및 한국학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중국학 및 한국학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는 교원 

    (4) 기타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 

  2. 준회원(비 한국 국적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춰야 함

    (1) 중국학 및 한국학 관련 전공 학과에 재학 중인 석사 대학원생 

    (2) 한국에 있을 때 정회원으로 본 회 활동에 참여하였고출국 후에도 본회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자 

 

6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고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7 회원 자격 기간본회의 회원 자격은 회비 납부일로부터 12 31일까지이다.

 

 

 

3 회의

8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 회의로 구분하며총회와 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1) 정기총회 2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2. 총회 의결 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 선출 

    3) 학회의 예산안 심의 

    4)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3. 임원회의 

    1) 정기회의본회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을 정하기 위해 개최한다

    2) 임시회의회장이 제안하거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임원회의 의결 사항 

    1) 위에서 열거한 본회의 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제정한다

    2)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임원

9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0 임원 구성

  1. 회장: 1 

  2. 부회장약간 명 

  3. 운영위원장: 1 

  4. 편집위원장: 1 

  5. 연구윤리위원장: 1

  6. 편집집행위원장: 1 

  7. 편집 이사약간 명 

  8. 운영 이사약간 명 

  9. 연구 이사약간 명 

  10. 재무 이사: 1 

  11. 감사약간 명 

 

11 임원의 직책

  1. 회장임원 위원회를 구성하고부회장편집위원장편집집행위원장운영위원장연구윤리위원장편집 이사운영 이사연구 이사를 임명한다

  2. 부회장회장을 보좌하고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장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중한연구학간의 투고심사간행을 총괄하고 관리하며 학술지의 등급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4. 편집집행위원장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학술지 투고와 심사 및 간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5. 운영위원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학회의 각종 회의와 활동 및 대내외 교류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6. 연구윤리위원장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이사본회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행업무를 담당한다

  8. 운영이사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기획업무와 정기 학술회의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연구이사본회의 학술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10. 재무이사본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11. 감사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독하고매년 정기총회에서 회계 보고를 한다.

 

12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연임 가능)으로 한다

  2.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 한한다.

 

13 고문

  본회는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기여했거나 사회에서 일정한 명망을 가진 사람을 고문으로 영입할 수 있다

 

 

5 재정

14 본회의 활동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기타 수입

 

15 회비 징수 기준은 회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16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이다.

 

 

6 부칙

17 본칙의 시행세칙은 임원 회의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18 본칙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19 본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7 3 1 제정

2020 1 1일 개정

  2023 1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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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 中韓研究學會會則 중한연구학… 2024.06.03

中韓研究學會 會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本會的正式名稱爲中韓研究學會


第二條本會以促進中國學和韓國學包括語言文學文化經濟等領域的研究爲宗旨力求增進與海內外學術界的交流與合作


第三條本會爲達成上述目的將舉行以下活動

  1. 進行與中國學及韓國學相關的研究及研討

  2. 舉辦學術會議及形式多樣的文化講座

  3. 與本會宗旨相同的國內外其他學術團體進行學術交流

  4. 定期發行本會刊物

  5. 從事爲達成本會活動目的相關的其他事業

  6. 制定中韓研究學會研究倫理規定以保障研究的公正性


第二章 會員

第四條本會的會員分爲正會員和准會員


第五條

  1. 正會員(非韓國國籍者需具有合法居留權者)

    1) 從事中國學韓國學研究的國內外大學在職教授

    2) 在中國學韓國學研究領域獲得碩士以上學位者

    3) 從事中國學韓國學相關專業教學與研究的教師

    4) 從事相關的研究並自願加入本會的其他人員

  2. 准會員(非韓國國籍者需具有合法居留權者)

    1) 中國學韓國學相關專業在讀的碩士研究生

    2) 在韓國時以正會員身份參與本會的活動現雖已離境仍關心和支持本學會工作者


第六條權利及義務

  1. 正會員必須遵守本會會則的各項規定並繳納會費同時具有表決權選舉權與被選舉權

  2. 准會員可以參與本會舉辦的各項活動繳納會費後將享有與正會員同等的權利


第七條會員資格期限

  本會的會員資格爲交納會費之日起至1231。 


第三章 會議


第八條本會的會議分爲總會任員會議兩種總會及任員會議又分爲定期會議和臨時會議

  1. 總會

    1) 定期總會每年召開2

    2) 臨時總會臨時總會在以下情況下召開

     ① 會長認爲有必要召開時

     ② 會員過半數以上書面提出要求時

  2. 總會表決事項

    1) 制定及修改會則

    2) 會長及審計的選舉

    3) 審議本會的預算

    4) 討論與本會運營相關的事項

  3. 任員會議

    1) 定期會議計劃與部署本會的各項具體工作

    2) 臨時會議由會長提議或任員半數以上書面提出要求時

  4. 任員會議表決事項

    1) 制定上述所列本會各項事業的規劃及具體工作方案

    2) 討論並決定與本會的運行及事業相關事務

    3) 討論並決定其他本會運營所必需事務


第四章 任員

第九條本會的會長及審計經由總會選舉產生


第十條任員設置

  1. 會長1

  2. 副會長若幹名

  3. 運營委員長1

  4. 編輯委員長1

  5. 研究倫理委員長1

  6. 編輯執行委員長1

  7. 編輯理事若幹名

  8. 運營理事若幹名

  9. 研究理事若幹名


第十一條任員的職責

  1. 會長組建任員委員會任命副會長編輯委員長編輯執行委員長運營委員長研究倫理委員長編輯理事運營理事研究理事

  2. 副會長輔佐會長會長因故不在時首席副會長代理會長的職務

  3. 編輯委員長構組編輯委員會統籌管理本會學術刊物中韓研究學投稿審查刊載相關事務並負責學術期刊的升級評審工作

  4. 編輯執行委員長輔佐編輯委員長負責學刊投稿審查及刊載的實質性事務

  5. 運營委員長構組運營委員會負責籌劃及執行學會各項會議活動對內外交流相關事務

  6. 研究倫理委員長構組研究倫理委員會負責本會研究倫理相關事務

  7. 編輯理事主管本會的刊物及其他出版物的發行事務

  8. 運營理事主管本會主辦的各項事業的企劃業務定期學術會議以及與國內外相關機構的學術交流相關事務

  9. 研究理事主管本會學術領域的事務

  10. 監督本會的會計事務並在每年的總會上做會計報告


第 十 二條任員的任期

  1. 任員的任期爲兩年(可以連任

  2. 因補缺而選出的任員任期爲前任任員的剩餘任期


第十三條顧問

  本會可以聘請對本會有突出貢獻或是在社會上享有一定聲望的人士爲顧。 


第五章 財政財務

第十四條本會的活動經費由以下收入組成

  1. 會費

  2. 贊助

  3. 其他收入


第十五條會費的征收標准由任員會議表決


第十六條本會的會計年度自每年的11日起至1231日止


第六章 附則

第十七條本會則的實施細則由任員會議另行制定


第十八條本會則未涉及的其他事項遵循一般慣例


第十九條本會則自發布之日起生效


201731日 制定

202011日 修訂

202311日 修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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